회사에서 협회가입하라는데요
연회비는 제가.꼭 부담해야 하나여??
그 전까지는 경력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가입하라네요
연회비는 제가.꼭 부담해야 하나여??
그 전까지는 경력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가입하라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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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01 | 64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3.10.01 | 1076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 2013.10.01 | 338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 2013.10.01 | 3106 | |
근로계약 |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 2013.10.01 | 1143 | |
근로계약 | 퇴직시 관련입니다. 1 | 2013.09.30 | 751 | |
임금·퇴직금 | 실업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1 | 2013.09.30 | 1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문의 1 | 2013.09.30 | 1145 | |
근로계약 |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 2013.09.30 | 2540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징계처리 1 | 2013.09.30 | 1511 | |
해고·징계 |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 2013.09.30 | 980 | |
근로계약 | 급여를 아무 상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헀습니다. 1 | 2013.09.30 | 2121 | |
휴일·휴가 |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 2013.09.30 | 4301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 2013.09.30 | 4528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시... 1 | 2013.09.29 | 1809 | |
기타 | 결근을 연차휴가로 쓸수 있나요? 1 | 2013.09.29 | 308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3.09.28 | 350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산정 질문입니다! 1 | 2013.09.28 | 1726 | |
해고·징계 |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 2013.09.28 | 2583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9.28 | 7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협회라는 곳이 어떤 협회를 의미하며 그 단체의 가입에 따라 귀하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제공과 관련된 의무와 그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성실, 신의의 원칙등을 제외하면 귀하가 져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더욱이 귀하는 진보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보수적 성향의 정치관련 협회에 가입하라고 한다던지, 귀하는 기독교신자임에도 불교관련 협회에 가입하라고 사업주가 강요하는등, 협회가입 강요가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귀하의 사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협회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근로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