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망 2013.09.23 11:43
회사에서 협회가입하라는데요
연회비는 제가.꼭 부담해야 하나여??
그 전까지는 경력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가입하라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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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협회라는 곳이 어떤 협회를 의미하며 그 단체의 가입에 따라 귀하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제공과 관련된 의무와 그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성실, 신의의 원칙등을 제외하면 귀하가 져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더욱이 귀하는 진보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보수적 성향의 정치관련 협회에 가입하라고 한다던지, 귀하는 기독교신자임에도 불교관련 협회에 가입하라고 사업주가 강요하는등,  협회가입 강요가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귀하의 사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협회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근로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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