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happy 2013.09.15 10:12

부당해고 소송중입니다.

이에 노동위에서 승소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항소하였고, 그들 말로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기하였던 정년이 되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정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밀린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언급입니다.

노동위에 소송할때는 부당해고로 인한 소송만 하였으나, 이제 정년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지체시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 지요.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그때 민사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은 민사소송 제기한 날부터인지요.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입니다. 민사소송 판결 시점이라면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고 , 정년 종료된 후부터라면  대법원판결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볼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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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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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제 명령이나 소송'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에는 법정이자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제기시점 또는 확정판결시점부터 변제일까지 년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법 제 379조의 규정에 따라 년 5%의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금품청산과 제 37조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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