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9.16 10:27

안녕하세요?

2013년 7월 29일자로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1년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이상사업장 적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지급을 1배에서 1.5배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직 근로자(월60시간 미만)가 9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하여 9월에는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지급시 1배로 해야하는지 1.5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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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은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1명이 퇴사를 하여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미만이 되었다면 연장근로가산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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