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7월 29일자로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1년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이상사업장 적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지급을 1배에서 1.5배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직 근로자(월60시간 미만)가 9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하여 9월에는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지급시 1배로 해야하는지 1.5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7월 29일자로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1년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서 5인이상사업장 적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지급을 1배에서 1.5배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계약직 근로자(월60시간 미만)가 9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하여 9월에는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지급시 1배로 해야하는지 1.5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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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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