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obart 2013.09.12 11:23

안녕하셔요!

한국사무소가 있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저희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 설/추석 상여금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수합병이 된 후에도 금년 설 상여금도 받았구요.

다만 문제는 이 상여금이, 저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00%정도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며 갑자기 인사과에서 추석상여금을 지급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2010년도에 추석/설 상여금을 주는것이 한국정서에 타당하다고 승인을 했는데,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승인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이메일 증거도 가지고 있구요.

지금까지 수년간 상여금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급했는데 갑자기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법을 들고 나온다면 관련규정은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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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의 없이 오랫동안 적용된 근로조건의 경우, 민법 106조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상의 관습으로 해석하며 근로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즉, 특정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의 금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착오로 인해 지급되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조건화한 금품으로 해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117)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갑자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혹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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