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표제와 관련해서 주말근무시 임금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지못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근무시간은 2교대로 주간조는 아침 9:00~18:00 (정상근로,식사1시간), 18:00~21:00 (연장근로,식사30분)
야간조는 21:00~06:00 (정상근로,식사1시간), 06:00~09:00 (연장근로,식사30분)로 근로를 합니다
질문 : 1. 토요일주간에 09:00 ~ 21:00에 근무했을때 임금산정 (계산의 편의상 시급은 5,000 으로 하겠습니다)
임금산정방법 : 근무시간 10.5(식사1.5제외) x 5,000 x 1.5배 = 78,750원
2. 토요일야간에 21:00 ~ 09:00까지 근무했을때 임금산정
임금산정방법 : 근무시간 10.5(식사1.5제외) x 5,000 x 1.5배 = 78,750원 + 심야수당 8시간 x 5,000 x 0.5배 = 98,750원
상기의 계산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요? 아니면 연장 2.5시간에 대한 추가 50% 6,250원을 가산해야되는지 그리고 일요일도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가정하면
기본근로시간 =10.5*1.5(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토요일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
15.75시간*5000원 =78,750원 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기본근로시간 =10.5*1.5
야간근로시간 =8*0.5
19.75시간*5000원=98,75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