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3.09.09 17:23

안녕하세요

당사의 계약직(대표이사 차량 기사)은 1년마다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 11' 10/1 ~ 12' 9/30(1년),  12' 10/1 ~ 13' 9/30(1년) 으로 13' 10/1이후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근로형태를 바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재 계약을 진행시 어떠한 형태로 진행해야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니다. 

1. 무기계약직 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무기계약직이라고 나오던데..정규직과 어떤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세부적으로 설명요망)

2. 무기계약직 과 정규직으로 각각 채용시 근로의 형태와 임금지급등은 달라져도 법률상 문제는 없나요?(현재 계약직의 계약형태 : 급여, 정기상여, 퇴직금, 성과급없음)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세부 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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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근로계약형태입니다.

    다만 정규직과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급여등에 차이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의 형태의 차이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 차이가 발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무의 책임과 강도 그리고 직위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 아닌 동일업무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면 위법합니다.

    기단법 제 4조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동법 제 4조 2항에 따라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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