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PL 2013.09.10 16:16

안녕하세요?

처음 직장을 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직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상에서는 후임을 뽑아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어

퇴사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명시되어 있어 질문을 드렸는데, 퇴직금은 차액만큼 받아야한다는것을 알았는데,

 

위의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임자는 고용주가 뽑는것이라고 노동ok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의 고용주는 사람을 뽑는일을 대충하고 있습니다...공고도 내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후임이 뽑일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서류상으로 인수인계 사항을 적어 놓고 한달뒤에 퇴사 하면 되는건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수용할 경우에는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가오는 1임금 지급기나, 30일이 지난 이후 사용자의 수락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하여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귀하가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부터 다가오는 1임금 지급기일 혹은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퇴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2013.09.23 14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사유서 1 2013.09.23 3519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4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6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57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75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1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47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1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38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1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1 2013.09.17 13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2013.09.17 1049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50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5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