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구두입점브랜드의 행사팀(개인수수료사장이 운영)에서 근무하고 난후 3년 소멸시효가 불과 이달말로 매우 촉박한 상태

입니다.  회사직영은 아니고 그곳 퇴직자가 총매출액에서 일부를 %로 받아서 직원을 채용했고 직원도 같은 방법으로 총사장한테

서 매출을 올린만큼 %로 받고 그밑에 '일당제로 사람을 고용'(저에 해당)해서 썼는데, 어느 순간 사정상 다음에 준다고 해놓고서

는 그대로 전화도 안받고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안알려주고 포기를 종용받았습니다.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

는데, 인터넷검색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즉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니까, 6개월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군요.  이게 사

실인지, 그리고,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로 내용증명을 보낼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 다른 전화를

이용해도 - 전화를 안받는데, 누가 가르쳐준대로 '카카오톡'에 들어가보니까 그번호 그대로 그사람 얼굴이 나타나네요~  그동안

수술로 입원도해봤고 먹고살자니 성격도 소심해서 이래저래 미루다가 이지경이 되었는데, (같은 방법으로 무려 6명에게서 당한

상태)제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멸시효 한달남은상태에서 시효중단시키는 방법은?  -> 내용증명 발송?

2.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총수수료사장이 속한 직영본사로 보내야 되나?  총수수료사장이 바뀌었을때는?  근

무일자메모 수첩과,그동안 계좌이체로 받은 일당제임금통장과  핸드폰번호와  카카오톡 사진만 저장된 상태인데...

그리고, 직영회사나 총수수료사장이 개인정보보호법때문이라고 절대 개인정보인 주소등을 못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대

체 어떻게 알아내야하나요?

내용증명만이라도 보낼수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을 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3. 시간이 급한 나머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면 편하게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최종월급주던 사장주소?아니면 총수수료사장이 속한 브랜드본사주소지?)에 방문접수하는 것이

나을까요?

4.  노동부에 진정하려면 총수수료사장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최종 월급을 주던 수수료사장(전화안받고 잠수탄놈)을 상대

로 해야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하게 귀하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회사직영이 아니라면 귀하의 경우 매장점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입점 브랜드라면 점주를 매니저라고 볼 수 있을 듯한데, 매니저를 사업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선 카카오 톡에 나타난 연락처가 해당 사업주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이름만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십시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중단시키는 것이 맞지만, 사업주의 주소를 알 지 못할 경우라면 실제 해당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진행하시면 귀하의 진정이 접수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출석을 명령하는데, 이를 통해 해당 사용자의 거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2013.09.16 3491
고용보험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2013.09.16 786
근로시간 근무 1 2013.09.16 6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9.16 85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문의 1 2013.09.16 1589
기타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9.16 901
임금·퇴직금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2013.09.16 260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2013.09.16 1044
고용보험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2013.09.16 17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임급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3.09.15 83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소송중 정년이 되면 ,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 1 2013.09.15 1673
임금·퇴직금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78
산업재해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2013.09.14 912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1 2013.09.14 2990
해고·징계 사내1인시위 1 2013.09.13 1538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휴일·휴가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2013.09.13 983
휴일·휴가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2013.09.13 1206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0
Board Pagination Prev 1 ...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