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개미 2013.09.08 03:58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주 6일제 평일 8:30~17:00 토요일 8:30~13:00 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기본 연장시간을 월13시간씩 받고 면허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고과상여, 일숙직, 변동연장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9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요, 이 당직이란 부분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평일 당직이 돌아오면 그날 8:30~17:00까지 평소대로 제 파트 일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9:00까지 일을 합니다. 다음날 상사가 9:30 넘어야 나타나 싸인을 받아야만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 합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 일요일 9:00까지 일하고 퇴근 월요일 출근, 일요일에는 9:00~월요일 아침 9:00에 퇴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불과 1년 전까진 당직 다음날 휴가자가 발생하면 오전근무까지 12:30까지 하고서야 퇴근 했다가 다음날 출근 했습니다. 또한, 퇴근하고서도 모든 파트 각 파트에 퇴근 후라도 문제 발생시  콜 당하면 자비 들여 꼼짝없이 무료 봉사를 해야 합니다.

당직을 하면 변동연장시간과 숙직비가 주어지는데, 평일 야간 합해 16시간을 더 일 하고도 4시간에 숙직비1만원, 토요일 19시간30분을 더 일하고도 6시간에 숙직비1만5천원, 일요일 24시간 일하고도 8시간에 숙직비 2만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1년전까진 지금보다 3시간 반을 더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의 무게는 일과시간에는 9파트로 나눠져서 거의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데, 당직시엔 한 사람이 모든 파트의 일을 무작위로 하다보니 일과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직때는 거의 항상 응급이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밤새 꼴딱 지세며 일할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어쩌다 운 좋으면 2~3시간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습니다. 5년동안 그런 날이 10일 정도는 되려나요. 오늘도 꼬빡 새겠네요. 생각 같아선 일을 몰아서 사용자가 인정해 주는 연장시간만 일하고 싶습니다.

요번 연봉 협상안이 나왔지만 연장수당은 그대로에 숙직비만 두배로 올려 준다네요. 몇년에 한번씩 9명이 단체로 건의 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습니다. 전화만 받는 단순직으로 여기고 신고를 하면 사용자 측에선 억울하지만 돈은 줄 수 밖에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 서류작업, 전화받기 이런 업무뿐 아니라 낮시간에 이뤄지는 계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아질까요? 제가 그런 이유로 사직을 하면 구직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는 뭘 수집해 놔야 할까요?

사용자가 합당하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항상 9명이 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신, 출산, 사직 후 입사자 들어오면 바로 합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4~5 명이 돌아갈 때도 있었지요. 끔찍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09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 근무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달리 비상대기, 전화수발등 사업장내 시설이나 징비등을 유지, 보호하가 위한 특별히 제공되는 근로로써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칭상 당직근무일뿐 주간 통상근로의 연속 개념이라면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무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근로 시간등을 기준으로 장시간 근로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한주 12시간 이상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까망개미 2013.09.09 16:10작성

    그럼 연장근무라는 것을 밝히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어떻게 어디로 가져 가야 하나요? 만약 연장근무가 확실하다면 (부당하게 대우 받고 있다면) 제가 사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9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2013.09.16 3492
고용보험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2013.09.16 786
근로시간 근무 1 2013.09.16 6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9.16 85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문의 1 2013.09.16 1589
기타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9.16 901
임금·퇴직금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2013.09.16 260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2013.09.16 1044
고용보험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2013.09.16 17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임급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3.09.15 83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소송중 정년이 되면 ,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 1 2013.09.15 1673
임금·퇴직금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78
산업재해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2013.09.14 912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1 2013.09.14 2990
해고·징계 사내1인시위 1 2013.09.13 1538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휴일·휴가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2013.09.13 983
휴일·휴가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2013.09.13 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