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09.09 06:38

저는 콜센타에서 3교대 근무하는 상담원입니다.

얼마전 회사대표가 밤에 술마시고 야간에 근무하는 

여상담원한테 전화해서 여러가지 막말을 했습니다.

씨팔부터 시작해서 .....여러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여자는 입이 두개라 그런가"라는 성적발언을해서 

여상담원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얼마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건으로 지노위에

대표가 상담원에케 전화해서  노조탈퇴하라는 내용을 

상담원이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넘게 통화한것도 모자라 통화가 끝난뒤 사무실에

술마시고 찿아와 상담원을 불러서 대표사무실에 불도

켜지도 않은채로 1시간가량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시간이 새벽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회사대표가 직원한테 막말과 성적언어 새벽에

술마시고 전화하고 찿아와서 얘기를 하는게 정당한건지

정당한게 아니라면 노동법에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법에  걸리는건지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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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했던 성적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그 발언의 배경이 해당 상담원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건으로 해당 사업주를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때문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발언을 녹취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형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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