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003 2013.09.04 09:13

수습평가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수습평가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인사파일(대외비)로서 근로자 본인에게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습평가서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제가 수습평가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회사에 수습평가서를 보내달라고 서신으로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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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계약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수습 평가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그 수습 평가서의 객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해당 평가서 열람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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