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의 당사자는 저의 어머니 이십니다. 1950년생 이시구요.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시는데, 기존에 근무하시던 병원이 경영악화로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운영자가 나타나 새로운 사업자로 병원 운영을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8월말경 개업 준비를 위해 청소를 시켜서 2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2013.9.2일에 하였는데, 오후6시, 일을 마치고 퇴근할려는데, 관리부장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새로운 병원장이 나이가 많다고 근무를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던다라며, 구두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더욱이 일을 시키기에 근무가 된 것으로 아시고 있었는데 너무나 황당한 해고 통지에 모멸감을 크게 받으신듯합니다.
질문은 근무를 시작했으면 근로계약 위반, 구두해고를 통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병원 개업을 하는 등의 상황이다 보니, 그 병원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사업장의 정보를 꼭 넣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