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13.09.04 13:38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월~금 : 10시 ~ 18시 (휴게시간 17시~18시)

공휴일 : 10시 ~ 18시(휴게시간 17~18시)

명절연휴 휴무,

토, 일 휴무

상기근로조건의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하루 7시간씩 5일근무를 한다면 주당 실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7시간)을 포함하여 월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 * 5일 + 7시간(주휴일)] * 365 /7/1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퇴근시간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0
임금·퇴직금 수습직원의 급여계산 1 2013.09.13 1696
임금·퇴직금 시금계산법확인 1 2013.09.12 1044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0
임금·퇴직금 임금 타당성 여부 1 2013.09.12 76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2013.09.12 780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2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17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근로계약 파견직 재계약조건 1 2013.09.12 1323
휴일·휴가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2013.09.12 1185
임금·퇴직금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2013.09.12 215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2013.09.12 10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3.09.12 1037
근로계약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 1 2013.09.12 84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퇴직금 1 2013.09.12 1096
임금·퇴직금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2013.09.12 1211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9.12 1048
임금·퇴직금 퇴직전 휴직 1 2013.09.11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