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13.09.05 10:13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꼬, 대학교 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1년 동안 하계,동계 총 4개월을 쉬고 8개월을 근무 합니다.(8할이하 근무)

그럼 실 근무개월 8개만 지급되어야 하는건지요 ?   아니 다른 방식이 있는건지 ?

또한 근속년수 1년 2년 3년 지날수록 몇개 산정해야 하는지요 ?

많이 급하네요 ~~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애쓰시고 수고하십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중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없다고 해석합니다.(근기 68207-608, 98.03. 31)

    다만, 방학기간 등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어 근기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이 되어) 해당 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동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004년도 비정규직 처유개선 대책에 따라 275일 및 255일을 소정근로일을 근로하는 직원에 대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급식조리원 또한 이를 준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가산일은 365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까지는 10일이며 3년초과시부터 1일씩 가산하여 12일 5년초과시 12일 7년 초과시 13일...로 가산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0
임금·퇴직금 수습직원의 급여계산 1 2013.09.13 1696
임금·퇴직금 시금계산법확인 1 2013.09.12 1044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0
임금·퇴직금 임금 타당성 여부 1 2013.09.12 76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2013.09.12 780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2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17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근로계약 파견직 재계약조건 1 2013.09.12 1323
휴일·휴가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2013.09.12 1185
임금·퇴직금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2013.09.12 215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2013.09.12 10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3.09.12 1037
근로계약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 1 2013.09.12 84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퇴직금 1 2013.09.12 1096
임금·퇴직금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2013.09.12 1211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9.12 1048
임금·퇴직금 퇴직전 휴직 1 2013.09.11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