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질문과 같이

구두로 약속한 월급 인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자체로도 실업급여가능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임금인상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약속한 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임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분적 체불임금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임금인상의 약정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직원의 급여계산 1 2013.09.13 1696
임금·퇴직금 시금계산법확인 1 2013.09.12 1044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0
임금·퇴직금 임금 타당성 여부 1 2013.09.12 76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2013.09.12 780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2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17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근로계약 파견직 재계약조건 1 2013.09.12 1323
휴일·휴가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2013.09.12 1185
임금·퇴직금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2013.09.12 215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2013.09.12 10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3.09.12 1037
근로계약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 1 2013.09.12 84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퇴직금 1 2013.09.12 1096
임금·퇴직금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2013.09.12 1211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9.12 1048
임금·퇴직금 퇴직전 휴직 1 2013.09.11 905
임금·퇴직금 근무지는 같은데 도급직 회사가 바꼈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1 2013.09.11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