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fks 2013.09.06 17:25

 

저희 직원분중에 60년생이신분이 계시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릴려고 합니다.

93년부터 근무 하셨지만 2013년8월31일자로 근무하시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퇴사하셨는데 계약기간만료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꼭 계약직 아니면 1년 미만일경우만 해당되는지요.. 고용보험에서 2년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안된다고 해서요

그리고 만약 정년으로 퇴직처리하면 가능하는건가요? 그리고 1년 이상 되서 다시 근무하시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요..

3D업종이다 보니 생산직 직원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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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년퇴직을 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년에 해당 근로자의 나이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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