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13.09.02 10:53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근무한지는 5년이 되었구요 두달전부터 평교사에서 주임교사가 되었는데 제가 주임교사다 되면서 평교사와의 의견충돌이 잦아 지자 원장이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동료간의 불화로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하도급 도급비 단가결정 1 2013.09.11 2410
해고·징계 질문드립니다. 1 2013.09.11 681
기타 법인폐업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때 4대보험체납액등의 2차납세... 1 2013.09.11 13684
해고·징계 프리랜서 퇴사권고 1 2013.09.11 1425
근로계약 정년 근로자 계약 만료 1 2013.09.11 1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문의 한번더 드릴께요. 1 2013.09.10 114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36
휴일·휴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1 2013.09.10 823
여성 고용보험에 가입안 된 식당 에서 주방일을 하신 어머니 1 2013.09.10 1860
고용보험 배우자 직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2013.09.10 3734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1 2013.09.10 1950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47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1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2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