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 최임금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우선 근무조건을 말씀드리면
1,일급제(38,500원) / 통상일당(39,000원)
2,주40시간근무 (월~금:8시간씩)
3,토요일은 유급휴일
4,일요일은 주휴일
이런 근무형태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당이라고하여 근무하는날만 500원을 주고있으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고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불규칙적으로 있을때도없을때도있고요..
질의1) 일급 또는 통상일당을 나누어 시급으로만 최저임금 비교하는게 맞나요?
일급(38500원) /8시간=4,813원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통상일당(39000원)/ 8시간=4,875원 이렇게 나누어 최저시급비교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질의2) 만약 한달에 받는 월급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비교한다면..
근무한 일수만큼만 받는 현장 수당(500원) *20일=10,000원 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야간근로 연장 근로한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질의3) 수습사원은 총지급액에 80%를 3개월간 지급합니다
수습사원은 최저임금90%까지 가능하다고하는데 80%면 위반은 아닌지요?
(연장근로,야근근로수당포함 80% 지급)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