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맘 2013.09.02 16:09

지난 7월1일자로 남편이 갑작스럽게 대전에서 진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연차를 사용하여 공식 퇴직일은 8월23일 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현재는 사택으로 들어가서 주소지 이전을 안한 상태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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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할 때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하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수급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인사발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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