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마미 2013.09.02 19:04
8월31일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급휴가가 발생하기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정산하면 된다고하셨는데 ...
그렇게되면 연봉인상 전 급여로 적용이됩니다. 그렇더라도 전급여로(연봉인상전)진행해야 하는지요?

사용한 무급휴가 기간은퇴직금정산 시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의미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전체에 걸쳐 휴직을 하여 정상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직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 질의의 답변은 귀하가 3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휴직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일주일에 2회 반차 사용을 하였다면 반차 사용 이전 3개월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반차 사용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업한 기간에 준하여 판단하여 본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기간 중 반차를 사용한 일수만 제외후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반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외할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반차 2회를 1일로 처리하는 것이 계산상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며(실제 임금 지급 또한 반차 2회에 대해 1일임금 삭감하였다는 가정) 퇴직전 3개월 총일수 (89일-92일)에서 반차 사용일수(2회를 1일로 산정)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및 그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하도급 도급비 단가결정 1 2013.09.11 2410
해고·징계 질문드립니다. 1 2013.09.11 681
기타 법인폐업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때 4대보험체납액등의 2차납세... 1 2013.09.11 13684
해고·징계 프리랜서 퇴사권고 1 2013.09.11 1425
근로계약 정년 근로자 계약 만료 1 2013.09.11 1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문의 한번더 드릴께요. 1 2013.09.10 114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36
휴일·휴가 물어볼게 있는데요... 1 2013.09.10 823
여성 고용보험에 가입안 된 식당 에서 주방일을 하신 어머니 1 2013.09.10 1860
고용보험 배우자 직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2013.09.10 3734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1 2013.09.10 1950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47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1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2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