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3.09.03 15:39

문의 드립니다.

중간 퇴직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년차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개가 2013년도 사용 가능한 갯수이고 9월30일 퇴사 예정인데 중간 퇴직하게 될 경우 월할 계산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5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있는지요??

 

만약 내부 규정상 중간 퇴직일 경우 월할 계산해서 사용하고 초과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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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9.03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입사와 동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다면(입사와 동시에 15일의 연차휴가부여) 규정상 중도 퇴직시 별도의 처리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사용분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isciple 2013.09.04 09:12작성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2년 2월 6일인 직원이 9월 30일자로 퇴직하려구 합니다.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가 작년에 미리 사용한 년차를 제외하고 14개가 사용가능한데

    9월 30일에 퇴사 할 경우 연차를 재 계산한 결과(내부 규정에 의해) 10.5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된 근로자는 퇴사달과 관련없이 무조건 올해 부여 된 연차(14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방식의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년차(10.5일)만 사용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상 정해진 규정대로 10.5개만 사용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 상담소 2013.09.04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연차휴가 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 규정에 의해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012.2.6. 입사하여 2013.9.30. 퇴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입사일로 산정한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약 1년 7개월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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