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개월이 조금 지났으며, 회사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신규입사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입사시 면접볼 때 수습이 없음을 협의 하였습니다.
급여도 정상적으로 100%를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에 수습평가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인사 대외비라 하여 본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수습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부당 근로계약 또는 수습평가로 볼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문의하신 분께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문의하신 분에게 내어줄 수습평가서 또한 존재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