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님님 2022.11.14 17:14

제가 급여정산담당직원인데요~ 

앞으로 직원들에게 명세서 나눠준후에 "급여(보수)지급 확인서" 라고 해서 실제 본인이 받을 지급액을 확인하고

급여를 수령 했다 는 사인을 모두에게 받으려 합니다

아직 직원별로 월별지급서를 만들어서 분출하거나, 직원 개개인한테 분출하는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a4용지 1장에 전 직원 사인을 받아서 (이때 급여액은 기재 안 함) 간단하게 받는쪽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이 확인서를 받는 행위가 기업에서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기업 재량에 따라 선택사항인건가요?

2. 1번이 의무라면, 직원별로 개개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5. 1번이 의무라면, 프리랜서, 근로자 전부에 의무 해당하는건가요?

3. 확인서를 받을때 꼭 금액이 들어가야하나요?

4. a4용지 1장에 금액없이 본인 사인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나중에 문제대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본인,인적사항과 본인이 수령했다는 사인정도로만으로도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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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2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1) 임금대장으로 작성해 임금과 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및 각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사번, 고용연월일, 종사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밖의 임금지급 내역, 4대보험료등 임금액 중 공제 부분이 있는 겨웅 공제 금액등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시 근로자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 공제시(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비 공제시, 소득세등)공제내역등을 적어 임금명세서로 종이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위의 2가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귀하는 위의 2가지(임금대장, 개인별 임금지급명세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귀하가 시행코자 하는 보수지급 확인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 아닌 만큼 사업주가 이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로서도 이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통해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받고자 한다면 시행 가능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지급확인서등을 받는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받고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코자 하는 것인데, 계좌 이체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는 현실에서 지급내역 자체에 대한 동의가 큰 의미가 있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보다 근로기준법상 의무화된 임금명세서(임금의 지급내역을 담은 문서)를 법에 따라 교부했다는 점을 확인 받아 두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전자문서(EMAIL등)로 교부한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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