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100 2022.11.18 14:38

올초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퇴사를 준비중이며,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 부분이 반영되는 것인지,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서도 빠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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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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