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음) 중 1명이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임동의를 받았고 과반수 이상 동의함)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위원이면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음) 중 1명이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임동의를 받았고 과반수 이상 동의함)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위원이면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도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 선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 질문에서, 근로자위원 1분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기로 근로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서까지 받았음에도 안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바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 2022.11.25 | 27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 2022.11.25 | 30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50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22.11.25 | 377 | |
기타 |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 2022.11.25 | 21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 2022.11.25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2.11.25 | 105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5 | 484 | |
기타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 2022.11.24 | 834 |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7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281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19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 2022.11.24 | 26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2022.11.23 | 223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194 | |
기타 |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 2022.11.23 | 1747 | |
노동조합 |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 2022.11.23 | 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59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07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2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가입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등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