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와 근거 문의드려요.
1. 입사일: 13년 3월 1일
2. 출산휴가: 21년 1월 23일~21년 4월 22일
3. 유급 육아휴직: 21년 4월 23일~22년 4월 22일
4. 무급 육아휴직: 22년 4월 23일~22년 10월 31일
5. 복직일: 22년 11월 1일
회사에서는 내년(23년 3월 1일~24년 2월)의 연가일수가 9개정도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타 사이트에 문의글을 남겨서 답을 받았는데 어떤 노무사님은 7일, 어떤 노무사님은 20일 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발생할 제 연가 일수 계산과 그렇게 계산된 근거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