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잉 2022.11.21 21:34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풀타임으로 주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입사하여 12월 10일에 퇴사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이번 사업장 전에 근무하던 기간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초과 됩니다.

그동안은 사업장 주변 지인의 집에서 출퇴근 하여 어려움이 없었지만 퇴사 예정일 이후로는 지인이 퇴거하게 되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경우 왕복 3시간이 넘어 출퇴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퇴사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입사 당시나 퇴사 예정서에는 거주지가 본가인 서울로 기입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도 서울입니다. 퇴사 사유또한 출퇴근 어려움으로 작성하여 제출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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