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룡 2013.09.01 16:1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이며 직원은 8명입니다. 물론 월급제로 일을 하고있는데 월급제또한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존재하는게 맞나요?제가 문의드릴 것은 아래 사항들입니다.

1. 근무시간 = 월화목금 9시출근 7시,8시 2회씩 교대퇴근 수요일 9시출근 7시 퇴근 토요일 9시출근 4시 30분퇴근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주 6일근무에 54시간 근무 중입니다. 공휴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출근하여 1시까지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모두 1.5배로 수당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초과하는 14시간 또한 1.5배로 계산하나요?

2 최저임금 =현재 1년차가 되어 연차수당으로 월급이 10만원 인상되어 실 수령액 119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제외하여 제가 일한 댓가로 받는 순수익 월급은 109만원이 되는거 맞죠?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가 일한 만큼에 제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얼마가 되어야 정상인가요? 현재 4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모두 부담중이며 월 94000원쯤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 작년 가을쯤 근로계약서를 노무사를 통하여 작성하게되었는데 설명이나 내용을 일체 읽지도 듣지도 못하고 월급란에 월급을 쓰고 싸인을 하는것으로 마쳤습니다. 며칠전 다른 한 직원이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원장님께서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원장님께서 보관하셔야 하는게 맞다며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또한 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며칠전에 계약서 내용을 본 다른 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계약서의 내용은모르지만 저히가 싸인을했기에 저 내용이 유효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노동부신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여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병원측에서 주기를 거부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기위해서 어떤 증거의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장시간 근로에 위반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14시간) 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가산됩니다.

    2. 월 209시간에 대한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015,740 원이 되고, 본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 것으로 보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상기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체결 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① 제공한 근로 ② 미지급된 임금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절차에서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절차로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53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1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2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2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33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2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41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43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