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에서 하루4시간 주5일 1년 2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파트 강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근로형태가 사업자가 아니였기에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거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지급명령 결정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직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는 처음부터 4대보험을 운운하며, 받을꺼보다 낼께 더 많으니 관두라 하고, 지급명령이 결정된 후에도 퇴직금보다 4대보험료가 많으니 그 차액을 입금하라고 협박하는등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던 회사는 결국 정말로 4대보험을 가입한후 저에게 근로자 납부분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협박에 그치지만, 이 회사는 저와같은 형태로 근무하고(헬스강사, 수영강사, 스쿼시강사등)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도 이러한 4~5시간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이여서 추가적인 노동부 진정을 막고자 온전히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이렇게 악의적이고 불순한데 제가 회사에 제 부담금을 주어야 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인데, 그 기간에 받을수 있었던 산재보험의 혜탁과 국비과정으로 자기개발을 할수있는 기회, 지역가입자로 이중납부했던 건강보험료, 받을수 있었던 실업급여등은 각 공단에 질의한 결과 과납부한 건강보험료만 환급이 가능하고 다른 혜택등은 지금 소급되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수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재판을 통하여 회사가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사건의 본질은 퇴사후 마땅한 퇴직금을 요구한 직원에게 근무기간동안 가입되어있지 않은 4대보험을 일방적으로 가입후 돈을 청구하는것인데, 제가 승소할수있을까요?
이러한 비슷한 판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금된 퇴직금에는 지급 지연에 관한 이자가 포함되어있지 않은데,(퇴사후3개월정도 지연됨) 요구할수있는것인지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모든 준비할수있는것을 준비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제 다음 근무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일로 상처받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 대한 가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 부분을 두고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신고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재보험을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을 내야 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감수할 것인지에 의문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귀하가 내야할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사용자가 귀하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내도록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