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미파솔 2013.09.01 22:2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매출의 몇%를 받고 일을 대신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해임통보를 받고 받은 돈을 다 회사에 돌려달라는 요구를받았습니다.

받은 돈을 다 돌려달라고 회사에서 주장하지만 이미 몇달동안 회사에서 의뢰한 일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제가 일을 했고 그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해임의 이유도 또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회사의 요구에 응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 조건에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도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53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1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2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2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33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2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41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43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