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2013.09.02 10:47
8.12 입사 시,  회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8.26까지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8.21 퇴사했습니다.

입사 시, 인사실장 및 채용담당 사원으로부터 수습사원(일반사원 임금의 90%)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실장과 면담내용을 근로자가 메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 회사 측으로부터 교육생 신분으로 채용한것이라며 교육생에 해당하는 임금(일반사원 임금의 60%)을 지급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생은 휴일(공휴일, 회사가 지정한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실제 근무한 일수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습사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16작성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53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1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2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2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33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2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41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43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