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3.09.02 11:36

입사일이 11월 5일자입니다.

11월 10일자에 퇴사를 하고 싶어서 2~3주전에 사표를 내도 11월 10일자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

저희회사는 1/13 이라고 하는데요, 12월 5일까지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1월 5일자 이전에 사표를 내더라도 어쨌뜬 11월 5일까지만 일하면 퇴직금이 나오는게 법인지

아니면 회사법대로 13개월이면 12월 5일까지 일해야 하는건지요.. 

 

혹시.. 휴가에 대해서.. 입사 후 1년동안은 월차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희회사는... 그것도 법적으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1월 4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수급 대상이 되며, 만약 13개월 근무한다면 퇴직금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사안이므로 퇴직 시 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51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1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2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2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3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2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41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43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