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ni 2013.08.26 16:52

안녕하세요.

말일에 법인이 변경되며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익월 첫날인 다음날로 다시 재입사 처리했는데요, 한동안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변경되며 현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니 퇴직연금에 대해 직원들 동의를 받으려는 중이고요, 퇴직연금 가입전의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주시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그냥 퇴직연금규약 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전의 퇴직금은 정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전 법인이 없어지며 새 법인을 만드신 거고요... 근속 연차는 13년차입니다. 전 법인에서 12년 근무했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변동 없이 사장님이 법인만 직원들 모르게 변경하시면서 모두 퇴사한 걸로 하고 다음날 재입사 한걸로 해 두셨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되 퇴직금은 추후에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 및 연차 보상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속근로의 단절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퇴직금 추후 지급 약정서 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고, 퇴직금은 현 시점에서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7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0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23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기타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2013.09.05 12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4
근로계약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2013.09.04 1035
임금·퇴직금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2013.09.04 10621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39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2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9.04 1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3.09.04 704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2013.09.04 726
해고·징계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9.04 1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날짜 1 2013.09.04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3.09.04 923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4 856
근로계약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2013.09.04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