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더리 2013.08.27 14:33

  폐사는 10인 이하의 IT 벤처기업입니다.

익월 25일 ~ 당원 24일 근무한 후 당월 25일 급여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8월 30까지 근무하고 8월 31일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25일부터 30일까지 추가근무한 일급을 계산하다 보니 25일이 일요일 이네요.

이럴 경우 추가 근무일이 6일(25~30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울러 일급 계산할 때 평균임금 / 월별 일수(30 or 31)  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근로자가 8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라면, 일요일에 대해서도 급여가 발생합니다.

    일급은 통상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4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58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35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6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7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0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23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기타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2013.09.05 12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4
근로계약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2013.09.04 1035
임금·퇴직금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2013.09.04 10621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40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2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9.04 1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3.09.04 704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2013.09.04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