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10인 이하의 IT 벤처기업입니다.
익월 25일 ~ 당원 24일 근무한 후 당월 25일 급여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8월 30까지 근무하고 8월 31일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25일부터 30일까지 추가근무한 일급을 계산하다 보니 25일이 일요일 이네요.
이럴 경우 추가 근무일이 6일(25~30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울러 일급 계산할 때 평균임금 / 월별 일수(30 or 31) 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근로자가 8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라면, 일요일에 대해서도 급여가 발생합니다.
일급은 통상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