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똥배 2013.08.27 22:55
안녕하세요. 거소이전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1월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후 배우자를 따라 해외(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9월에 먼저가서 일을하고 전 11월 결혼 후에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남편의 직장은 한국회사이긴 하나 중국법인입니다. 전 같이 들어가 바로 취업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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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을 한 근로자가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면 이를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에는, 매주 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직중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구직활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먄(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실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면 먼저,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해주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귀국 후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생활적인 현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알 수 없군요.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해외에서 실업인정 이후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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