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1231 2013.08.28 12:03

3월1일날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워크아웃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을 1달여 늦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늦게들어옴은 물론이고 회사 복지도 엉망이어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근로일수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같은 경우

실제입사일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일이 기준인가요?

그리고 실제근무일수가 일주일에 6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날 근무강요를 당하였다면 일주일에 7일이 인정되는걸까요?

그리고 구두로 3개월뒤 월급인상을 약속받았는데 급여를 3만원만 올려주는

이런 장난같은 행위도 퇴사 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180일이 안되더라도 대체근무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받는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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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면 다음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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