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제로서 토요일은 4시간 유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에 2013/8/31부로 퇴사자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8/31은 토요일이고 9/1이 일요일(주휴수당)입니다.
참고로 급여산정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기준입니다.
당연히 8/1~8/31까지의 급여계산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제로서 토요일은 4시간 유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에 2013/8/31부로 퇴사자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8/31은 토요일이고 9/1이 일요일(주휴수당)입니다.
참고로 급여산정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기준입니다.
당연히 8/1~8/31까지의 급여계산이 되겠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 2013.09.07 | 244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13.09.07 | 1458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 2013.09.07 | 1635 | |
임금·퇴직금 |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 2013.09.07 | 2203 | |
기타 | 시내버스 취업비리 1 | 2013.09.06 | 2846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9.06 | 87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6 | 76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 2013.09.06 | 1603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 2013.09.05 | 2480 | |
기타 |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 2013.09.05 | 3726 | |
휴일·휴가 |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 2013.09.05 | 3239 | |
기타 |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 2013.09.05 | 12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 2013.09.05 | 4064 | |
근로계약 |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 2013.09.04 | 1035 | |
임금·퇴직금 |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 2013.09.04 | 10621 | |
비정규직 | 감단직 승인 2 | 2013.09.04 | 9940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 2013.09.04 | 1072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기준) 1 | 2013.09.04 | 18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3.09.04 | 70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 2013.09.04 | 7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고 계약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