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3.08.28 16: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제로서 토요일은 4시간 유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에 2013/8/31부로 퇴사자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8/31은 토요일이고 9/1이 일요일(주휴수당)입니다.

참고로 급여산정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기준입니다.

당연히 8/1~8/31까지의 급여계산이 되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고 계약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4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58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35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6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7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0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26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기타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2013.09.05 12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4
근로계약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2013.09.04 1035
임금·퇴직금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2013.09.04 10621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40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2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9.04 1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3.09.04 704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2013.09.04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