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8.20 17:10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3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통상임금이 월2,000,000원일 경우를 예로 들어주세요. 자료를 검색하다보니 월평균주수(4.34)를 곱하기도 하고

노동부 1350에 전화했을 때는 4.34를 곱하지 않고 통상시급* 시간외 근무(30시간)* 1.5라는 답변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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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1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는 경우는 근로시간 계산 시 사용하는 계산법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경우 통상시급(2,000,000원/209시간) * 연장근로 시간 (30시간) *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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