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호봉제로 근무(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를 하였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2013년 1월 1일 날짜로 발족하여, 경력환산 적용 기준을 기본 경력증명서 확인에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변경하면서, 이전에 인정받았던 호봉을 재조정하겠다는 통보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호봉에 대한 재조정(삭감)부분을 개인이 이전 사업장에 환급하거나, 혹은 법적 강제성으로 추징을 당해야하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전 사업장은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발족한 2013년 1월부터 제가 퇴직한 동년 6월까지의 과잉 지급된 급여 부분(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추징 및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비쳐왔습니다.

2007년 입사 당시에는 이전 경력에 대하여 충분한 개인별 소명자료(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적용 기준을 일방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경력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도 환급 조치를 예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근로기준법 및 해당 법규에 저촉되는 면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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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호봉 산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환수조치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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