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bi 2013.08.21 14:42

안녕하세요.. 더운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2가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직원의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은 5500원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은 44000원이 됩니다. (식대별도지급,차비별도지급)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씩하여 토요일근무할때도 있고  하지않을때도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를 할경우 주 48시간 근무를 하게되는것이죠.. 이럴때 주휴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을 해야하고, 40시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은 없고 월 1개의 월차수당 개념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1년경과되는 시점에 출근이80프로가 넘으면 연차수당 15개가 발생을 하는 것이구요, 만약 입사일이 12년 6월1일입니다. 만근하여 13년 5월31일 되는시점에 년차가 15개가 발생되는데 만약 12년도에 3일의 월차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2개에 대해서 년차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이 12개를 13년 6월1일~14년 5월31일안에 사용가능한것이고 사용치 않았을때 12개에 대해서 14년 6월1일에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퇴사하지 않는조건으로 연차수당지급을 한다면 12개분에 대해서 13년 6월1일에 지급하는게 맞는지 14년 6월1일에 지급하는게 맞는ㅈ 궁금합니다. (12년 6월1일~13년 5월31일까지 년차수당15개중 3개 사용하고 12개남았을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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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2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추가 가산(0.5배)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만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2. 2012.6.1~2013.5.31에 80%의 출근율을 만족시킨다면 2013.6.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15개의 연차는 2013.6.1.~2014.5.31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자의 촉진조치가 없다는 가정하에 2014.5.31 이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수당 보상분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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