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3.08.21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 여러분!

법인이 다른 기업체 기능직 사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약 하자면 저희 회사 상무가 새로운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복지 등등  모든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세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새로운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기존 법인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노조 설립이 복수노조가 될 수 있으나, 2011.7.1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3.09.02 1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 하나요? 1 2013.09.02 27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9.02 969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부적응 동료불화 1 2013.09.02 4287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3.09.02 80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3.09.02 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9.02 76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해임 통보 1 2013.09.01 754
근로계약 계약서의 문제 1 2013.09.01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2013.09.01 39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2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에 관해 1 2013.09.01 2023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2013.08.31 787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6
산업재해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2013.08.31 9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