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븐겸둥 2013.08.21 16:26

실업급여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현재 혼자 살고있는 집(전세)이 강제경매절차 등. 위험요소들이 있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2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함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부적응 동료불화 1 2013.09.02 4287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3.09.02 80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3.09.02 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9.02 76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해임 통보 1 2013.09.01 754
근로계약 계약서의 문제 1 2013.09.01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2013.09.01 39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2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에 관해 1 2013.09.01 2023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2013.08.31 787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6
산업재해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2013.08.31 90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임금·퇴직금 특성화고 현장실습 채용시 퇴직금 문제 1 2013.08.30 1654
기타 이직금지서약 1 2013.08.30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