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2013.08.19 19:25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12년 5월24일날 입사하였으며 2013년 5월 24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8월 20일날등록하였으며 이미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니 구두로만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없었으며 사장이 알았다고 하여 그만두었습니다.

5월25일부로 4대보험 해지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사직서를 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니 7월 19일날짜로 사직날짜를 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동안 퇴직금 계산한게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삼자대면 하는데 거짓말만 하며,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리고 5월24일날입사를 하였는데 8월 24일날 입사를 하였다고 회사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입사일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게 근무하는데 지장이 생길게

뻔하기때문에 저보다 5일늦게 입사한분이 5월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5월달에 입사를 하였다는게 증명이

가능한가요? 벌금형을 가할수 있는 사항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일늦게 입사한분이 근무를 했다는 확인원을 작성하여 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참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역으로

5월달부터 일한게 입증이 되었으니 5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월급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니

2012년5월달부터 2012년 8월달까지의 월급 미지급건 청구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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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3.08.20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 사직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직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업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구두사직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임금 지급기 혹은 1달이 지나야 귀하의 사직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2012년 5월 24일부터 출근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의 근무일지 혹은 사업장의 출퇴근 일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십시오. 사용자가 따로 그러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귀하가 출퇴근시 사용했던 버스카드 이용기록, 해당 시기에 함께 근로했던 동료진술등을 귀하의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귀하의 5월 24일 이후 근로에 대해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통장의 입출금 기록)등을 통해 해당 사용자가 8월 이후 입사했다고 하는 부분을 반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동물농장 2013.08.20 14:21작성

    질문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24일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없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도 없구요.

    동료진술을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 그럼 5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통장 입금내역이 없으니 월급

    (임금체불)로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 진정이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담소 2013.08.20 15:14작성

    실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입출금 내역이 없다고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서는 안되겠죠.

     

  • 동물농장 2013.08.20 16:47작성

    회사측 스스로가 5월부터 8월까지 입금을 받았다는 증거기 있냐고 역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였는데 왜이게 거짓말이 되는것인가요?

    그럼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것이 아닌가요?

    합의하에 퇴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가고 5월24일날 입사했다는것을 알면서도

    8월 24일날 입사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회사측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입사한지 2주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고, 입사한지 3개월이 되어서야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25일 부로 4대보험이 해지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9일날 집으로 고용보험이 해지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이런 부도덕한 사업주를 처벌할수 있는 모든 조항을 알려주세요.

  • 상담소2 2013.08.22 15:56작성

    1. 퇴직금 문제로 인해 입사 일자를 다르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수행 내역 등의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담내용에서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퇴직 처리가 되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퇴직을 승낙하는 증거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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