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1. 57세에 최초임용한 고령자는 무기계약대상이 아니라 1년씩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3년째 계약을 하고있는분을 계약만료로 종료할수 있는지요?
2.정년퇴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하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취업규칙에 정년이 2월말, 8월말 인데.. 7월중순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져 1월말 12월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인해 2013년 8월말로 정년퇴임인분이 12월로 4개월이 연장이 되었고 학교측에선 연장을 해드려하는데 본인은 9월중에 수술이 잡혀 8월로 정년퇴임을
하고싶다 합니다. 이분은 55세이상으로 저희학교에 입사하셔서 현재 2년이 넘었지만 무기계약 대상자가 아니라서 정년인 8.31
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사유를 뭘로 적어야할지요
- 취업규칙을 정년퇴임 12월로 바꿔놓치 않았으니 정년퇴임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 3년이상 근무자지만 8.31자로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만료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령법상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반복적인 근로계약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전이라면 유연하게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이 12월 퇴직을 기준으로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드리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이 고령자 고용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권고사직등으로 불이익이 기대된다면, 해당 근로자가 질병으로 8주 이상 가료를 요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만큼 8주 이상의 가료가 요구된다면 이에 대해 병휴가를 지원할 수 없음을 퇴직사유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