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에 위치한 회사에 재직중이나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기로하고
우선 용인에 남편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기로하여 교통편을 알아보니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반정도가 걸려 8월20일자로 퇴사 후 그 인근으로 재취업을 하려합니다.
바로 재취업이 된다는 보장이없으니 이리저리 알아보다
인터넷에보니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등본, 초본, 집계약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청첩장이 필요하다고봤습니다.
결혼식은 추후에 올리기로하여 청첩장도 없고, 부모님댁으로 들어가니 집계약서도 없습니다.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는 남편 휴가에 맞춰 8월 29일에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입신고등의 형식적 요소보다 실제 귀하가 사업장으로 출퇴근 할 수 없는 곳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전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우편물의 수령 주소를 새로 옮기는 거주지로 전환시킨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등이 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8월 29일 전입신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