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ㅋ 2013.08.20 15:45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확인했는데요.

 

일단 병가 2개월 신청 가능한데 병가종료되면 자연 계약만료로 퇴사가능하구요.

1달급여 나온다고했다가 사측에서 확실하게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2달이 나올 수도 있다구요.

근데 확실히 안되는건 급여가 나오면 대체 인력에게는 제가 받는 수당을 줘야한다는거죠.

학사조교인데 제가 병가이면 공석으로 두는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업무가 안되는 것도 학과사정이라면서

업무 특성상 자리에 없으면 학과 업무가 돌아가질 않는데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다른 조교를 채용할 수 없다는거죠.

사측에서 산재신청은 안했으면 하는거 같은데

만약 2개월 병가신청하고 계약만료된다고하면

저는 사측 규칙대로 2개월 급여 받으면 대체인력에게 이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은 2개월 후 근로계약 체결하는게 맞을까요................?

사측에 아무리 말해봐도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는 해결될 길이 없어보이네요.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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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1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휴가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병휴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병휴가 기간의 급여 지급은 당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병휴가를 승인 받은 근로자가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휴가를 승인 받아 당해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를 대체 인력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병휴가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상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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