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12년 5월24일날 입사하였으며 2013년 5월 24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8월 20일날등록하였으며 이미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니 구두로만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없었으며 사장이 알았다고 하여 그만두었습니다.
5월25일부로 4대보험 해지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사직서를 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니 7월 19일날짜로 사직날짜를 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동안 퇴직금 계산한게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삼자대면 하는데 거짓말만 하며,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리고 5월24일날입사를 하였는데 8월 24일날 입사를 하였다고 회사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입사일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게 근무하는데 지장이 생길게
뻔하기때문에 저보다 5일늦게 입사한분이 5월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5월달에 입사를 하였다는게 증명이
가능한가요? 벌금형을 가할수 있는 사항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일늦게 입사한분이 근무를 했다는 확인원을 작성하여 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참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역으로
5월달부터 일한게 입증이 되었으니 5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월급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니
2012년5월달부터 2012년 8월달까지의 월급 미지급건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 사직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직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업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구두사직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임금 지급기 혹은 1달이 지나야 귀하의 사직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2012년 5월 24일부터 출근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의 근무일지 혹은 사업장의 출퇴근 일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십시오. 사용자가 따로 그러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귀하가 출퇴근시 사용했던 버스카드 이용기록, 해당 시기에 함께 근로했던 동료진술등을 귀하의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귀하의 5월 24일 이후 근로에 대해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통장의 입출금 기록)등을 통해 해당 사용자가 8월 이후 입사했다고 하는 부분을 반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