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깜 2013.08.13 19:27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서빙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한 2년 되었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하게 되는건지요?

혹시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하다가 1년 후라도 부득이한 사정(식당의 폐업, 권고사직)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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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0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급해서 가입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 소급분,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약 6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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