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3.08.14 08:35

수고 하십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노사간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워크아웃을 진행중에 있어서 회사 사정도 많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서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매주 노력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비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협사항이야 노동조합과의 협약 사항이지만. 임금의 문제는 비조합원에도 끼치는 만큼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만 어떤식으로든 통로가 막혀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사무직이라서 자발적 비조합원은 아닙니다.

단협사항에서 사무직 가입이 안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 합니다.

비조합원의 경우는 노사 임금협상시에 어떠한 의견제시 및 협상 진행과정을 들을수 없는 것인지요?

그게 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협상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 협상도 일반적으로는 규약에서 정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및 임금 협상 시 조합원이 교섭을 담당하게 됩니다.

    비조합원의 경우는 비조합원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근록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때에는 비조합원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금 협상시 비조합원의 의견제시 등은 법률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64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9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1 2013.08.24 920
산업재해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2013.08.24 2138
임금·퇴직금 어머니께서 19년간 개인 식당(횟집)에서 일을 하고 퇴직 하였는데... 1 2013.08.24 1982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3.08.23 127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8.23 614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사업장주휴수당 1 2013.08.23 2168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급여 1 2013.08.23 779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664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43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4
근로시간 연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3.08.23 715
근로계약 기간제(일반계약) 2년 사용 후 사업 기간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1 2013.08.23 7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5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 2013.08.22 424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2013.08.22 821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64
여성 계약직 임신관련 궁금사항 몇가지 1 2013.08.21 1606
임금·퇴직금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013.08.21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