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08.14 11:05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올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 한 후 채용 부서의 사업이 종료 되었거나 다른 회사사정을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종료로 근무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된 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다 찾아봐도 위와같은 내용은 찾을 수 가 없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서 다루는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 98부해398, 1998.12.22).” 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해고로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2. 법률상 연령은 만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64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9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1 2013.08.24 920
산업재해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2013.08.24 2138
임금·퇴직금 어머니께서 19년간 개인 식당(횟집)에서 일을 하고 퇴직 하였는데... 1 2013.08.24 1982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3.08.23 127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8.23 614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사업장주휴수당 1 2013.08.23 2168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급여 1 2013.08.23 779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664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43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4
근로시간 연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3.08.23 715
근로계약 기간제(일반계약) 2년 사용 후 사업 기간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1 2013.08.23 7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5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 2013.08.22 424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2013.08.22 821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64
여성 계약직 임신관련 궁금사항 몇가지 1 2013.08.21 1606
임금·퇴직금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013.08.21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 5859 Next
/ 5859